상담>약정심사>약정>청약>청약심사>보증료납입확인>보증고제증권발급>보상및 구상

보증거래상담

근거법령

기업의 보증공제 약정 및 청약에 앞서 본회 보증공제사업 대상여부 확인, 보증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등을 위하여 본회 직원 및 위탁조합 담당직원을 통하여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상담신청: ☏1899-0098
- 홈페이지: www.guarantee.or.kr <개정 2011.7.25>

근거법령

보증공제약정은 보증사업자인 중앙회와 보증계약자인 기업이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인수 및 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약정을 뜻하며 한도거래약정과 개별거래약정으로 구분됩니다. 보증공제약정은 보증계약자(기업)의 기본요건 , 신용도, 본회와의 거래내역 및 청약내용(조달계약) 심사 등을 거쳐 약정체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증공제약정

한도거래약정(약정기간 : 1년이내)

보증계약자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업무거래를 할 경우 한도거래보증약정 체결 ☞ 해당 기업은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약정한도 내에서 주계약서 사본 및 간단한 청약절차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

개별거래약정

보증약정 및 청약에 대한 심사방법

근거법령

보증료 산출

※ 보증기간을 소급하여 하자보증공제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기간에 대한 [무사고 확인서]를 제출

보증료의 납부방법

보증취소 시의 보증료법

근거법령

보증계약자(중소기업)의 보증부금 납부

협동조합 부금 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