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보증공제 약정 및 청약에 앞서 본회 보증공제사업 대상여부 확인, 보증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등을 위하여 본회 직원 및 위탁조합 담당직원을 통하여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상담신청: ☏1899-0098
- 홈페이지: www.guarantee.or.kr
<개정 2011.7.25>

보증공제약정은 보증사업자인 중앙회와 보증계약자인 기업이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인수 및 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약정을 뜻하며 한도거래약정과 개별거래약정으로 구분됩니다. 보증공제약정은 보증계약자(기업)의 기본요건 , 신용도, 본회와의 거래내역 및 청약내용(조달계약) 심사 등을 거쳐 약정체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도거래약정(약정기간 : 1년이내)
보증계약자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업무거래를 할 경우 한도거래보증약정 체결
☞ 해당 기업은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약정한도 내에서 주계약서 사본 및 간단한 청약절차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
개별거래약정
- 한도거래약정과 달리 보증계약자(기업)가 매 거래시마다 보증업무거래를 할 경우 개별거래보증약정 체결
- ☞ 해당 기업은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신규로 보증약정을 체결 후 주계약서 사본 및 청약절차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및 청약에 대한 심사방법
- 심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증료 산출
- 보증료 산출에 적용되는 적용보증요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까지 산출합니다.
적용보증요율 = 기본요율 × {1-(조합원할인율+보증부금할인율+특별할인율)}
- 입찰보증은 보증금액에 해당 적용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
- 계약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적용 보증요율과 보증료 계산기간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
- 보증료의 계산기간
- · 입찰보증 :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건당으로 계산
- · 계약보증·하자보증·선급금보증 :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보증종목별 보증금액
- · 입찰·계약·하자보증 : 당해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또는 입찰금액에 대한 일정비율 해당액
- · 선급금보증 : 보증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 다만, 당해 계약문서에 가산금액을 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 보증종목별 보증기간
- · 입찰보증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상이 되는 날까지
- · 계약보증 : 주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 · 하자보증 : 당해 계약의 물품검수일 또는 이행완료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
- · 선급금보증 :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행 기간 말일까지
※ 보증기간을 소급하여 하자보증공제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기간에 대한 [무사고 확인서]를 제출
보증료의 납부방법
보증료는 [보증료 납입안내서]를 참조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산출된 보증료가 건당 최저 보증료(5천원)에 미달한 때에는 건당 최저 보증료를 납부
주계약의 변경에 따라 보증조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보증취소 시의 보증료법
보증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 다음날부터 당초 보증료 계산기간의 종료일까지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
다만, 보증료 환급 후의 잔액이 건당 최저보증료 미만일 때에는 건당 최저보증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보증계약자(중소기업)의 보증부금 납부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은 독립 공제조합의 형태가 아니고 중앙회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므로 출자금 대신 보증부금 및 보증료를
기반으로 운영
계약자는 납부약정액을 정하여 부금약정을 체결하여 보증부금을 납입(약정기간 : 1년)
보증부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여 일시납․월납․분기납으로 자유롭게 납입
보증부금을 납부한 경우, 부금의 현금 담보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산정시 가점(부금잔액 기준)
- ※ 부금가입자 보증요율 할인
- - 부금잔액의 금액구간별로 보증요율을 1~40% 할인 적용
․ 부금잔액 100만원 단위로 보증료 0.25%씩 추가 할인
․ 부금잔액 1억6천만원일 경우 보증요율 40% 할인
* 부금잔액 = 보증부금납입액 - 대출잔액
협동조합 부금 배정제도
협동조합은 보증계약자인 조합원을 위하여 보증부금을 납부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담보 배정 또는 무담보 배정을 할 수 있는
‘조합부금 배정제도’ 마련
계약자는 납부약정액을 정하여 부금약정을 체결하여 보증부금을 납입(약정기간 : 1년)
보증부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여 일시납․월납․분기납으로 자유롭게 납입
보증부금을 납부한 경우, 부금의 현금 담보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산정시 가점(부금잔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