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 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및 그 세부종목
- 2.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 나.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 다. 공제 모집 시 준수사항
- 라.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 4.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 아. 공제계약의 해지·부활·소멸에 관한 사항
-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 5.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6.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사항
-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조합·사업조합·연합회의 재공제(再共濟)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공제료
-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
-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 4. 비상위험준비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의4(공제사업의 구분계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공공조달계약에 필요한 보증
보증종류 |
보증내용 |
입찰보증 |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거나 계약이행의무 부담 또는 불이행시 일정금액 납부를 보증 |
선급금보증 |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
하자보증 |
계약서류에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안내
수요기관 조회하기
- 1. 피공제자(수요기관)의 범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
- - 협동조합
- -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국제기구
- 2. 피공제자 조회하기(해당여부 검색툴)
이용대상
-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중소기업
-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이 아닌 조합원
-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