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보증범위

공공조달계약에 필요한 보증

보증종류 보증내용
입찰보증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거나 계약이행의무 부담 또는 불이행시 일정금액 납부를 보증
선급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서류에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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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